O2O 서비스 이용 약관

O2O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브이에스(이하 “을”이라 한다.) 가 구축 및 운영하는 제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유지 보수를 이용하는 고객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양자의 권리, 의무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이용 계약의 성립)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갑’이 계약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서비스”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의 “서비스”이용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을’이 구축Ÿ운영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제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공 및 유지보수를 말한다.
  2. ‘서비스시스템’이란 본조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을’에 의해 개발Ÿ구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그 운영을 위해 구축된 통신회선을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망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에 의해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관계된 제 비용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갑’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정의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약관에 한하며 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를 준용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설치)

 “서비스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갑’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에게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단 커스터마이징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 협의 후 결정한다.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5조(책임과 의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 및 의무를 가진다.

  1. ‘갑’은 필요시 ‘이용자’의 정보 및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수행하며 국민정서 및 미풍양속보호에 관한 사항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을’은 ‘갑’이 상시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하며 ‘을’의 “서비스시스템” 장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장애원인, 복구예정일시 등을 문자, 서면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통보하고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서비스시스템”을 운영 및 이용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등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위반시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위탁 관리)

  1. ‘갑’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위탁의 경우 처리 목적 및 위탁 사항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갑’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 하여야 한다.
  4. ‘갑’은 상기 1-3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된 민Ÿ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1. ‘을’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이동)통신사등 연계서비스 사업자 시스템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문자, 서면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갑’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미납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연체요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납부일 익일(영업일 기준) 정오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서비스”의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청구는 월 기준 또는 건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된다.

  1. 이용료”의 결제일은 “서비스” 제공 월(30일)기준 이후 10일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로 하며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결제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연체 금액에 대하여 년 10%의 지연 이자를 부과 할 수 있다. 단, 결제수단 및 결제일은 양사 협의후 조정할 수 있다.
  2. (이동)통신사업자등 연계 “서비스”의 경우, 원가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된 요금 및 방식을 “을”이 15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익월분부터 반영한다.

제9조(손해배상)

1.‘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접수시간(또는 ‘을’이 인지한 시간)부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을’이 접수한 이후 3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1) 전시Ÿ사변Ÿ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갑’이 ‘을’에 전송한 정보, 자료 등의 내용, 신뢰도 및 정확성 등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 또는 허위로 판명되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5) ‘을’이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경우

6)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손해배상 대상에는 ‘을’과 본 계약상의 “서비스” 내용에 한한다.
  2.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

  1.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을’에 청구사유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며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조 각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3개월 이후 소멸된다. 다만, 그 이전에 ‘갑’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을’은 손해배상 청구 접수후 6일이내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정보유출 금지)

1 . ‘갑’과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 인해 손해 발생시 민Ÿ형사상 책임을 진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본 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정보유출 금지의 의무를 유지한다. 단, 그 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3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특약 사항)

  1. ‘갑’은 폐업이나 해지 요청시 ‘을’에게 통보하여 월 “이용료”에 대한 출금을 중지 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을’이 기 출금한 월 “이용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2. ‘갑’은 ‘을’과의 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대금 지급시, “을”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을’의 명판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기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전 신규 “서비스”로 교체시에는 교체일자를 기준으로 1년 재계약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을’은 계약의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갑’에게 시정을 요청하며, ‘갑’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납부하여 야 할 대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을’은 “이용료” 대금을 일괄 청구 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서의 약관을 위반하거나 카드사, 공공기관,(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제된 경우
  2. ‘갑’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경우
  3. ‘갑’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 ‘을’의 “서비스”와 동일 기능을 가진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제15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따른 거래에 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서명한 계약서를 각각1부씩 보관한다.

** 본 약관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